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·판매
주식회사 모노랩스
1. 규제특례의 대상인 산업융합 신제품·서비스 명칭 및 내용
- 명칭 : 개인맞춤형 건간기능식품 추천·판매
- 내용 : 설문, 추천 알고리즘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, 소분·판매하는 서비스
2. 규제특례 구역․기간 및 규모
- 실증특례 구역 : 수도권, 세종, 대전, 광주, 울산, 대구, 부산
- 실증특례 기간 : 2020.11.30~2022.11.29 (2년)
- 실증규모 : 직영매장 6개소 및 제휴약국/병원 20개소
3. 법 제10조의3제7항의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붙인 조건
※건강기능식품 소분·포장과 관련한 품질·안정성 확보 등을 조건으로 실증
*1차년도 오프라인 실증을 먼저 시행하고, 실증기간 동안 품질·안정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 온라인
실증확대에 대해 사업자와 식약처 협의 또는 별도 신청을 통한 규제특례심의위에서 결정
(1) 건강기능식품 소분·포장은 판매업소 또는 제조업소에서 실시
- 소비자가 최초 1회 판매업소(매장)에서 상담(대면 또는 화상)을 통해 구매 이후 동일제품에 대한
정기구독 방식은 매장방문 및대면 상담 등 없이도 가능
(2) 건강기능식품 소분·포장과 관련한 품질·안정성의 확보 및 제품정보 제공방안 구체화
- 소분으로 품질변화가 없는 정제·캡슐·환·편상·바·젤리 등 6개 제형으로 한정
- 위생적 소분·포장을 위한 기계·기구류를 구비
- 소분·포장제품에 '건강기능식품'임을 표시하고, 원 제품의 표시사항 일체를 그대로 제공 등
(3) 전문적인 건강기능식품 추천과 소분·포장의 위생·안전관리를 위한 의사·약사 또는 영양사 등의
'위생관리책임자','건강상담자' 지정·운영
(4) 식약처가 제공하는 '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가이드라인'을 준수
4. 책임보험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의 내용
-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제20조2항에 의거하여 대인(1억8천만원),대물(10억원)의 책임보헙 가입
- 보험증서번호:2-40201-20211013-0025 (K_BIZ중소기업중앙회)
5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관계자의
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
보고토록 함